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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D-2)과 어학연수(D-4) 자격의 신규 불법체류자는 올 들어 5월까지 2365명으로 전년 동기의 1633명에 비해 약 44.8%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학위를 받는 유학(D-2) 비자와 한국어 및 외국어 연수생(D-4) 비자 소지자를 말한다.
연간단위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자의 경우 2014년 7762명에서 2015년 6013명, 2016년 5721명에서 2017년 8321명으로 크게 늘었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어학연수생이다. 올해 신규 불법체류자 2365명 중 어학연수 자격자가 2129명으로 전체의 90%나 됐다. 유학생은 236명(10%)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류 열풍 영향으로 동남아 출신 유학생이 급증한데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정책에 편승해 일부 대학들이 재정확충 수단으로 학생정원에 제한이 없는 어학연수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부 어학연수생은 처음부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해 공장과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학 자격 체류자는 2013년 6만 466명에서 2015년 6만 6334명, 2017년 8만 6875명, 2018년 5월 9만 6140명 등 지난 4년여간 59% 늘었다. 같은 기간 어학연수 자격 체류자는 2013년 2만 1381명에서 2018년 5월 4만 9668명으로 132% 급증했다.
정부도 불법체류자 유학생이 급증하자 대학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외국인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해 △출석률 50% 미만의 어학연수생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어학연수 방학기간이 전체 수업의 기간의 절반 초과하면 어학수업 종료 때부터 1개월까지만 체류 허가 △한국어능력 일정 수준(토픽 2급 이상)과 출석률 90% 이상의 어학연수생만 시간제 취업 허가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 불법체류가 많은 이른바 ‘비자제한 대학’에 대한 유학생 및 어학연수 유치 제한규정을 기존 학부 과정에서 석사 과정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불법체류 유학생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이번 대책도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해 먼저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대학이 관리강화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며 “10월 이후에는 문제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정 한양대 국제교류처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유학생들을 전적으로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취업 목적의 한국어연수생의 경우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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