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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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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5.03 09:11:18

현대카드, 세무서 상대 소송 승소
法"겸영업무 수익, 고유 업무 수익금액과 달리 봐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2월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보험대리점 업무도 겸영하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2018 사업연도 교육세 신고 당시 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납부했으나, 이후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장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현대카드는 수수료 관련 부분 약 1억3200만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더라도, 보험대리점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를 영위할 경우 이를 고유 업무와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수료는 신용카드업과 분리된 별개의 영업 수익으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보다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원고의 고유 업무인 신용카드업이나 그 부수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상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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