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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 올린다

서대웅 기자I 2025.04.03 05:00:00

제도개선연구회 권고안 가닥
위원 절반 감축, 전문위 역할 강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 간 대립이 반복하고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기준 등을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구분(차등) 적용하는 안도 내놓았다.

연구회는 노사와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위원회 산하 전문위에서 적절한 임금 구간을 미리 논의한 뒤, 전문위가 마련한 구간을 토대로 본회의(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별개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내 특정 업종에서 단체협약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 특화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시 국가 최저임금을 웃돌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 복수 관계자는 “연구회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회의 공식 권고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연구회가 마련한 방안은 모두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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