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구분(차등) 적용하는 안도 내놓았다.
기자 Pick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별개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내 특정 업종에서 단체협약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 특화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시 국가 최저임금을 웃돌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 복수 관계자는 “연구회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회의 공식 권고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연구회가 마련한 방안은 모두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