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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한테 돈 받은 국세청 직원, 세무조사 무마[2024국감]

김유성 기자I 2024.10.27 09:38:34

일부 직원 금품, 향응 수수해 파면되기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현직 유착관계 끊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부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덜미를 잡혔고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받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선후배 인연을 악용해 세무조사 등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공무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향응을 제공받았다. 현금 1500만원이 들은 서류 봉투와 25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었다. 국세청 전체 징계 건수 216건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받아 파면에 이른 건은 총 5건이었고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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