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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안 검사 탄핵안이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안 검사가 첫 사례다. 이에 안 검사의 직무 수행은 정지됐다.
변론에서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퉜다. 검사의 기소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 검사의 파면이 확정된다. 파면시 안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월 3일자로 실시하면서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를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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