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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제공하는 업소다.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이 규정하는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도 대상이다.
또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행성 조장 게임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된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 여부와도 무관하다.
그간 일부 홀덤펍·홀덤카페 등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 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이런 탓에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였다. 여가부가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청소년은 2만 8838명에 달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실제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점검·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추후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