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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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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
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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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