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안모 전 시설소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안 전 소장에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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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시설 계좌로 송금한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인정돼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또한 안 전 소장이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과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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