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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독서실 교습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다 인상 조정명령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수준일 때만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A사 등이 서울시 산하 B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습비 조정 명령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등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B교육지원청에 다인실 1개월 기준 기존 가격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을 비롯해 6건의 교습비 변경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B교육지원청은 2018년 2월 “신고 교습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교습비 조정 명령을 내렸다. A사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은 부당하다고 봤다. A사 등이 신고한 교습비가 폭리수준에 이를 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습비 조정명령은 시장의 자체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교습비가 지나치게 커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는 6년 동안 독서실 교습비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교습비 인상도 회계법인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또 A사 등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경우 시설수준이 고급화돼 있고 개인 학습 유형에 맞게 열람실을 다양화하는 등 인상된 교습비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사 등의 신고 교습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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