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사례처럼 매월 반복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매번 받을 금전을 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매번 받기로 예정된 금전을 첫 회분 정기금을 받는 때의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금 평가시 금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은 현재 연 3%입니다. 현재가치란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을 시중 이자율을 반영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가치 환산시 사용되는 이자율은 6.5%에서 2016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3.5%로 인하됐으며 2017년 현재 3%로 0.5% 추가 인하될 것으로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8만원 정도의 금액을 10년간 적립식 상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정기금으로 평가하면 2000만원 이내가 되므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금전증여가 가능합니다. 정기금으로 평가시 현금으로 매번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월 2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유적립식 통장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 등 용돈을 입금할 경우에도 각각 입금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금융상품을 이미 가입했다면 추가로 자유적립식 통장에 입금되는 금전은 금융상품 납입액과 합산해 10년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2000만원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므로 조부모에게 2000만원을 이미 증여받은경우 부모로부터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모, 고모, 삼촌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2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1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자금을 마련해 주고자 증여를 계획하고 적지 않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부터 얼마씩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차이가 생기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꼭 필요한 자금을 한번에 증여할 경우 그 부담의 크기가 가장 커집니다.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경우 자녀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적립식 금융상품을 준비해 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이메일(juddie@edaily.co.kr)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