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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방학을 앞두고 대학가 원룸촌에 ‘단기 전대’가 성행하고 있다. 전대는 집주인에게 방을 빌린 세입자가 그 방을 또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빌려주는 재임대를 말한다. 다만 직거래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도 늘고 있어 집주인 허락 없이 거래되는 전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직거래로 이뤄지는 단기 전대…방학 앞두고 성행
단기 전대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연세대와 고려대·성균관대 등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 동안 지낼 방을 내놓거나 구한다는 글이 30건 가까이 올라와 있다. 고려대 영문과에 재학 중인 김모(22) 씨는 “방학 동안 방을 내놓거나 계절 학기를 듣기 위해 학교 근처에서 지낼 싼 방을 구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며 “같은 학교 학생이라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데다 보증금 없이 살 곳을 찾을 수 있어 교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주로 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대에 재학중인 박모(23)씨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취직돼 단기로 2개월 지낼 전차인을 구하게 됐다”며 “더 오래 거주할 거면 집주인과 상의 후 아예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뒤 장기 계약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학가 단기 전대는 여행이나 고향 방문을 이유로 방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전차인을 통해 임대료를 메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방학 동안 싼 방을 찾는 학생들도 부동산에서 찾기 어려운 단기 매물을 보증금 없이 구할 수 있어 방학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하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뒤늦게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전대를 발견한 집주인이 전차인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이미 월세를 냈어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집주인 동의 받고, 계약서 반드시 써야
전차인과 전대인간 직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에는 단기 전대를 위해 예치금을 입금한 직후 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피해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두 달 치 월세를 미리 내고 재임차를 했는데, 원룸의 임대 기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아 월세를 모조리 날린 경우가 가장 많다.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된 집주인이 나갈 경우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쓴 뒤 공증을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안전한 전대 거래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구두로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후에도 전대인에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LH 전·월세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맡고있는 박소영 변호사는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집주인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주 이내에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가졌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전대란? 세입자가 전·월셋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을 받지 않는 순수월세 형태로 2~3달치 월세를 한번에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