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