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최정훈 기자I 2024.08.27 05:3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최고금리인하·2금융권 대출 문턱 상승 불법 사채 키워
1000만원에 손쉽게 대부업 등록…관리·감독 사각지대
불법 사채 처벌 수위 낮아…비상식적 고리대금 다반사
법정최고금리 높여야…대안으로 시장금리 연동도 검토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
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

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

◇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

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

◇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

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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