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손질 나선 권영세…"타인 기본권과 조화 절실"

박기주 기자I 2024.06.21 05:55:00

■인터뷰-집시법 개정안 발의 권영세 의원
"집회 자유, 무제한 절대적 권리 아냐"
"주민들 평온·통행·학습권도 중요한 가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여권의 중진 권영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문화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구 주민들이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달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회의 허용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법안을 발의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법안을 낸 것이다. 그만큼 집회 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권 의원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이전 초기, 집회와 시위가 급격히 늘어 용산구민들의 고충이 컸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시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의 평온과 통행권, 학습권 등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용산 주민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영상을 보면 아파트 유리창이 흔들릴 만큼 큰 소음이 일상을 침범하고 있었고 그 소음에 담긴 표현들은 듣기 민망한 혐오 표현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주요 국가에선 확성기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소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음 기준은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보수와 진보가 갈려 격렬한 집회를 여는 경우도 많은데 경쟁적으로 볼륨만 올린다고 해서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집회참가자 스스로가 국민의 불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역시 선진 집회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하다”며 경찰의 역할도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소음 관련 조항 외에도 야간 옥외집회 관련 조항, 관저 인근 집회 조항 등 여야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회 상황이 어렵지만,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위해 행복추구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법안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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