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달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회의 허용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법안을 발의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법안을 낸 것이다. 그만큼 집회 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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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의 평온과 통행권, 학습권 등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용산 주민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영상을 보면 아파트 유리창이 흔들릴 만큼 큰 소음이 일상을 침범하고 있었고 그 소음에 담긴 표현들은 듣기 민망한 혐오 표현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주요 국가에선 확성기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소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음 기준은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보수와 진보가 갈려 격렬한 집회를 여는 경우도 많은데 경쟁적으로 볼륨만 올린다고 해서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집회참가자 스스로가 국민의 불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역시 선진 집회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하다”며 경찰의 역할도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소음 관련 조항 외에도 야간 옥외집회 관련 조항, 관저 인근 집회 조항 등 여야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회 상황이 어렵지만,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위해 행복추구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법안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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