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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대목은 기업 파산 ‘신청’이 말 그대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다른 중소기업 B대표는 “기업이 처음부터 회생과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는 받았지만, 종결(졸업)을 가지 못해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명백하게 작으면 회생 인가나 종결을 법원에서 받기 어렵다. 회생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비자발적 파산 직행’이나 중간에 회생 절차를 끝내지 못하고 빠지는 ‘회생 탈락형 파산’이 파산 신청에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말을 정점으로 하락했던 시장금리(국고채10년물 기준)는 5월경부터 돌아서 최근 4.3%까지 돌파했다.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인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도 지난달로 종료돼 분할상환이 시작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상장 중소기업 1261개의 이자보상배율은 0.0배다. 미중무역갈등이 후폭풍이 컸던 2019년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중기 전체가 겨우 ‘똔똔’만 할 정도로 수익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압력은 늘고 있는데 대응 수단은 외려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장점으로 하는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5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기촉법은 관치금융 수단이 되거나 워크아웃에 찬성하지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업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재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국내에도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원 이외의 제3자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