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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여가·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수준·주거비, 물가상승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18일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숙고 끝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교육청의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