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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12분경 마포구 ‘걷고 싶은 거리’에서 모형 대검 소지자를 발견해 검문했다. 해당 남성은 10cm에 달하는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임의동행해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인 가운데 이 남성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에 있던 남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오후 ‘한 남성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거리에서 목사를 죽이겠다는 등 흉기를 들고 노상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바, 경찰이 이 남성을 발견하고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 후 도주했다.
그러다 궁지에 몰린 남성은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이내 제압돼 검거됐다. 조사 결과 남성은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이러한 불심검문 결정은 잇따라 올라온 ‘살인 예고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시작됐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OO에서 O명을 죽이겠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7일 기준 살인예고글 187건을 수사하며 현재까지 총 59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검거자 중 54%는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경찰 측은 “청소년은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둘 중 하나”라며 촉법소년은 교육과 훈계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당국과 학부모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죄 예고 글을 올릴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살인 예고글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나, 흉기 구입 등 범행 도구 준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살인예비죄로 다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