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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를 논하는 20대 당대회에서 ‘공유제경제’(국유경제) 및 ‘비공유제경제’(민간경제)를 거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뜬금없이 들릴 수 있지만, 중국에선 이 같은 발언 이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건국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유제경제’ 체계였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노동자들의 개인 사업(개체경제·個體經濟)을 장려했다. 1982년 12대 당대회 ‘보고’에서 “노동자의 개체경제는 비공유경제를 보충한다”라고 언급한 후, 1982년 11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체경제를 합법화해 주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시장경제를 합법화하는 첫 조치였다.
개인사업이 6인 이상의 기업형태로 성장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이들을 사영경제(私營經濟)라 불렀다. 1987년 13대 당대회 ‘보고’에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는 인민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만족시켜 공유제경제를 보충한다”는 내용을 담게 됐다. 이듬해 3월 전인대에서 “사영경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로 인해 얻은 개인재산은 합법이 아니었다. 2002년 11월 16대 당대회 ‘보고’는 “반드시 ‘흔들림 없이’ 비공유제경제를 발전시키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둘을 대립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전인대에서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헌법을 개정하게 되고,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하에서 시장경제체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면 ‘두 개 흔들림 없음’은 이미 20년 전에 나온 구닥다리 구호 같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완성하는 엄청난 구호였던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중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기는 성과를 기반으로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후 비전으로 사회주의의 지상목표인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세웠다. 후속 조치로 거대 플랫폼 기업을 반독점법, 네트워크안전법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이 전진하고 민영기업이 물러난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 노선의 혼란을 겪었다. 2022년 중국 경제는 3.0%라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서 빠른 경기회복을 바라는 시 주석이 2023년 중국경제의 목표 중에 외자유치와 ‘두 개 흔들림 없음’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민영기업에 대한 발전을 보장할 테니 마음 놓고 중국에 투자하라는 약속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중국금융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중국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 들어 2020년 이후 4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지난해 10월 대비 0.8%포인트 높게 잡았다.
한국 기업들도 친기업 기조로 돌아선 중국 정부의 변화와 IMF의 밝은 경제 전망을 믿고, ‘탈중국’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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