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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트래블제니오를 통해 인천-상하이 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약 37만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사업자에게 구매취소 요청을 하고 수수료 75유로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으나 3개월간 환급되지 않았다. 여행사에 직접 메일과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스페인 소재 여행사 트래블제니오와 ‘트래블투비’(Travel2be)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제니오와 트래블투비는 모회사가 같은 여행 업체로 스페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두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8년 86건, 2019년 89건에서 올해(4월 15일기준) 103건으로 늘었다.
올해 접수된 10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8%(7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모씨의 사례처럼 사업자 연락 지연 및 두절이 14.6%(15건)로 뒤를 이었다.
트래블제니오와 트래블투비 두 곳은 현재 이메일이나 채팅, 전화 등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4일부터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여행사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여행상품을 예약한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닿기를 무작정 기다리면 안된다”면서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어 카드사에 문의한 뒤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은 비자·마스터·아멕스 카드는 거래일로부터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이다.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비자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할 때는 후기 검색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항공편 결항 또는 일정 변경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