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은 불법 도청과 달리,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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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인용한 것은 2012년 대법원 판례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는 내용이다.
그는 “현재 카카오톡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면서 “1년 전 논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서버에 남아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전 ‘감청 불응’ 발표는 카카오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탈한 고객들을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였다고 한다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을 보면,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의 변화가 의장의 신변문제 때문이라면 고객정보를 팔아 사주를 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제2의 엑소더스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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