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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장은 “법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규범의 의미에 관해 깊이 질문하고, 관행의 이름으로 당연히 여기는 현실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이라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는 “사소하게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은 관행이 불공정과 격차를 고착시키고, 편법 및 탈법을 조장하는 측면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이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노동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지지도 있었다”고 했다.
허 원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할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시도한 점을 예로 들며 “기득권 때문에 이해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52시간 상한제’로 그나마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데 이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엔 오해도 있고 이해조정을 해야 할 문제도 있었지만, 이해를 조정하지 못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말았다”고 했다.
허 원장은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봤다. 관건은 무엇을 고쳐야 하느냐인데, 그는 “반노동이냐 친노동이냐 잣대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허 원장은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대에 맞는 옷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