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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약 46억 5000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퍼지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5호로 ‘도박 범죄 척결’을 공포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 일환이다.
우선 경찰은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 차단에 나선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엔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요건에 해당하면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