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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

김은비 기자I 2024.01.31 05:02:00

[이데일리 상속세 개편 전문가 설문]
현행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최대 600억원
"일부 기업에 한정돼 제도 실효성 떨어져"
세금 일시 부담 줄이기 위해 '과세이연' 의견도
최대주주 할증과세 대해서도 "형평성 어긋나" 지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조세학자 10명 중 7명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돕는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낮은 공제한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투자유인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 66.7%인 10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 직전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최대 6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새법 개정을 통해 1000억원 상향한 바 있다. 공제 한도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으로 기존의 공제 한도에서 각 100억원씩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여전히 일부 기업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한 셈이다. 국내의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을 이어가, 대기업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 전체적인 자본 축적 등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이들의 생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지속 경영을 통한 사회발전 구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계속 유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제보다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제보다는 과세이연 등으로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요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고, 공제 수준이 소규모 사업자의 가업 승계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크게 벗어난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20% 할증과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66.7%(10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고세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증과세는 일종의 증오세 성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3.3%(5명)를 차지했다. 김우찬 교수는 “지배권이 거래될 때 평균 40~50%의 프리미엄이 부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폐지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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