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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다.
다만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까지로 학원은 제외된다. 또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관련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다. A씨가 공제를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나 교과서대,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외에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같은 어학시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대상자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비속 등의 경우는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 등이라도 전액 공제받는다. 다만 본인의 경우 직장에서 보조되는 비과세 학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외 교육비 역시 사용처가 교육기관임이 입증이 된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을 공제 받는다. 해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 및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국내 근무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에 한정해 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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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과 함께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