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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法 "잔혹 범행"

한광범 기자I 2021.10.29 06:00:00

中동포 3명과 함께 자택 침입해 무참히 살해

이희진 부모 살인범 김다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 금품을 노리고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이씨 부모에 집에 침입해 이들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범행에는 김다운이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동포 3명이 동참했다. 김다운은 범행 후 이씨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김다운은 이후 이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는 이씨 모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씨 동생을 불러냈으나 동행인이 있어 범행엔 실패했다.

세 명의 공범은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했고, 김다운도 중국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다운의 범행은 이씨 동생이 부모님 집을 방문하며 범행 3주 만에 드러났다.

김다운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다운에게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공동주거침입, 공무원자격사칭, 강도음모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김씨가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다운에 대한 재판은 법원의 실수로 1심 판결이 두 차례나 선고됐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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