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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보험실무에서 ‘보험업법’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보험업법 저서가 드문 편이고 더 나아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빠짐없이 반영된 저서는 없었습니다.”
한기정(사진) 보험연구원장이 임기 말미에도 끝없는 연구 열정을 과시해 안팎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연구열이 전파된 덕분에 한 원장의 임기 동안 보험연구원의 위상이 적어도 두세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원장은 내달 5일 3년 임기를 마친다.
보기 드문 보험업법 전문서적…“잇단 권유에 사명감 발휘”
한기정 원장은 최근 총 12장(章)으로 이뤄진 1167쪽짜리 보험업법 서적을 펴냈다. 한 원장은 이 책 머리말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보험관련 분야의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며 보험업법에 관한 전문서적의 출간을 권유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출간의 필요성은 충분했지만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바쁜 일상에 선뜻 집필에 나서기 어려웠다”며 “보험연구원 원장인 동시에 한 명의 학자로서 보험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지나치지 말자는 분수에 넘치는 사명감으로 쉬는 시간을 쪼개고 주말과 새벽을 활용한 끝에 출간에 이르렀다”고 회고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총망라했다는 점이다. 한 원장은 “이 규정들의 대부분은 보험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이 포함돼야 비로소 보험업법 규정이 완결성을 띤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특장점은 ‘담론 또는 이론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요긴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보험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약속한 한 원장의 오랜 소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원장은 연구위원들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연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려 짧지 않은 분량의 책을 나 홀로 집필했다. 그럼에도 “연구원의 조재린 연구조정실장과 백영화 금융법센터장이 연구원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원고를 읽고 훌륭한 조언을 해줬다”며 오히려 연구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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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후 서울대 로스쿨로 복귀…“당분간 연구에 전념할 생각”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 내부에는 한 원장의 퇴임을 못내 안타까워하는 연구진들이 적잖다. 한 원장은 이들을 향해 장소만 달라질 뿐 연구로 시작해 연구로 끝내는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애써 달랬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한 원장은 원장 직을 맡기 전에도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2006년)’을 공동저술하고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2013년)’를 편집저술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런 만큼 한 원장은 “퇴임 이후에도 당분간은 연구에 전념할 생각”이라며 “재임 중 큰 관심을 두게 된 연금보험과 관련한 책을 후속 작품으로 준비 중”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보험연구원은 1995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로 첫발을 내디딘 뒤 2008년 보험연구원으로 독립했다. 올해로 개원 11주년을 맞았다. 한 원장은 지난 3년간 보험연구원이 금융연구원(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증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칭찬을 받았다.
특히 한 원장은 재임 기간 여러 국제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해 연구원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올 1월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을 주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엄의 경우 한 원장의 넓은 인맥이 십분 발휘됐다고 한다. 한 원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 사이다.
주변의 호평을 뒤로하고 퇴임하는 한 원장은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복귀할 계획이다.
한기정 원장은…
△1964년 출생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6년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99년 9월~2000년 8월 한림대학교 조교수 △2000년 9월~2004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7년 10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년 4월~ 현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2016년 4월~ 현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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