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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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또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군은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性)군기 위반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은 “성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장병의식 개혁, 처벌강화, 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식별 및 신고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음주문화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성관련 사고예방 종합대책은 전문가 토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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