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인사위원회는 연구개발팀 직원 B·C·D를 배임·횡령·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및 기타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이들이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중 관련 사업을 기획·진행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C·D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B·C·D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관리규정상 정해진 징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의 징계관리규정 제17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의결은 위원장과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 3명만 참석했다.
A사 측은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인사위원회에 대신 출석했으며 인사위원회 종료 후 이튿날 모두가 다시 녹취록을 함께 청취한 뒤 해고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답 등을 통해 징계혐의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인사위원회 개최 다음 날 위원들이 모여 녹취록을 듣는 것만으로는 참가인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거나 징계관리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참한 변호사가 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권한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징계관리규정에 징계위원이 제3자에게 참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를 허용하면 징계위원의 자격을 ‘이사 대우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것은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해 위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위원들의 결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전없이 24일 쓴다고?" 10만원대 가성비 워치[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98t.jpg)


![“계란 넣고 버튼만 꾹”…품절대란 5000원 계란찜기 써보니[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0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