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약자보호법은 지난 5월14일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정을 약속한 법이다. 현행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으나, 영세 사업주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다.
영세 사업주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영세 사업주 역시 이 경계선상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봉제업자 김용회 씨는 “봉제는 영세 하청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노동자 간 경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을 해도 소득은 늘 부족하다. 저희는 제도권 밖에 있어서 상여금과 퇴직금도 전혀 없다”고 했다. 또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국가-노동자’를 매개로 노동자 중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 씨가 노동약자보호법상 노동약자라면 국가가 김 씨와 그 직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약자보호법은 ‘청년기본법’과 같이 기본법 형태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약자에 대한 재정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약자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가 법 성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영세 사업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법 제정 의미가 있다”며 “다만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법상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책 자문단 내에선 영세 사업주를 법 적용 대상에 넣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도 나왔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개념도 다양하고 지원 대상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또 ‘노동약자’를 법률 용어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를 ‘노동강자-노동약자’로 나누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의원안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께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