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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콘크리트 구조물인 차단형 매립시설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사안”이라며 “‘부지’를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인 산업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장 사면(경사지) 활용에 대해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현재 고속도로 주변 사면이나 뚝방 등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정성만 확보되면 매립장 사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일일·중간복토 기준완화는 “2023년 용역결과 공공매립장의 복토재는 25%, 민간은 9~10% 정도를 차지해 매립장의 효율적 활용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트지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선진 외국과 같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돼 오염된 사례가 있어 관할 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코엔텍은 모범적 사례에 속한다”며 “상부토지 및 사면 활용이 바람직하나 일부 비정상적 사업장이 있는 만큼, 코엔텍과 같이 모범적인 업체와 불량업체에 대한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화된 적용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석 코엔텍 대표(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의 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 건의에 대한 답이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것에 감사하다”며 “아직도 현장여건과 접목되지 않는 규제가 많은 만큼, 자원순환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