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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PT 수강권이 이벤트 가격(1회 5만원)으로 제공된 이용권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1회 정상가격(7만원)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해 환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상가격과 이벤트 가격의 차액인 회당 2만원의 손해를 보고 환불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소비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PT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요.
다만 해지환급금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 또는 소비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달리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와 예약을 잡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총 계약금액 150만원 중 12회 이용대금(회당 5만원) 60만원과 위약금(10%) 15만원을 제외한 75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