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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했다. 20㎏당 4천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최대 3만원에 판매하면서 7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했다. 보관할 당시에는 포대에 중국산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단속을 피하고 판매 직전 이를 제거했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할 거라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은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생산지역·생산자·생산 연도 등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