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잡지 못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200·코스닥 150지수에 속한 종목에 한해 공매도 부분 재개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흘렀다. 코스피200·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속하지 않은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돼 2년 5개월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올해 초만 해도 금융위에서는 2년 이상 공매도 제도가 금지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언급을 꺼내기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아래로까지 밀리면서 국내 증시가 흔들리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 공매도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개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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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발표 이후에도 개인들의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렵게 됐다.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는 당분간 꺼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은 공매도 때문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글로벌 경제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오히려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등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