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시 일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5만 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B씨와 종업원 C씨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만 2000원 만 낸 뒤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B씨가 지급을 요구했고,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또 A씨를 말리던 C씨의 얼굴과 머리도 폭행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도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어야 한다”며 “A씨가 폭행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과징금 맞고도 또 뚫린 정부24…개인정보 유출 한달 뒤 알려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50041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