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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점검할 것”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문배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일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경찰청은 명의신탁 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 부동산 범죄 행위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4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관련 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을 점검 중이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사 등의 유튜브 강의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정의 실현” Vs “과도한 시장 통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기구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부동산시장 전담 상설기구가 될 전망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을 70~80명으로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구 구성·규모나 차관급 조직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 관련해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방위 단속과 감독기구 설립이 과도한 시장 통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모습”이라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낙인 찍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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