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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3매에서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이라는 관계부처의 판단 하에 이뤄졌다.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약국 등에서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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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다만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생산해도 여기저기서 사재기와 품귀 현상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늘고 있는 되팔기 270여 건을 적발해 주의시키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