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영민(사진)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대표변호사는 21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베트남 진출 현황에 주목하며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국내 금융사들이 베트남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안츠은행(ANZ Bank) 베트남 리테일 부문 인수로 베트남 내 외국계 1위 은행으로 올라선 상태다. 이 밖에 KB국민·우리·KEB하나 등 시중은행들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등 증권사와 삼성생명, KB보험 등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들이 속속 도전에 나섰다.
길 변호사는 “국내 영업환경 악화와 중국의 투자 리스크 증가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금융사들에게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베트남은 매력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6.81%를 기록한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크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정책 등에 힘입어 다양한 먹거리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길 변호사는 다만 성급한 진출에 앞서 베트남의 법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 간 법률적 차이로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직접 투자와 라이선스 취득 등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비교해 베트남 법률은 내용이 단순하고 불명확해 추후 해석이나 적용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 M&A계약서에 세금 조항이 빠져 있는 등 중요 계약 조건이 누락된 경우도 다분하다.
이에 길 변호사는 베트남 법률리스크의 종류와 대응방안 및 계약단계별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권했다. 그는 “법적 실사, 사업 투자 타당성 조사, 외국인 소유 제한 (FOL), 두 관할 구역 간의 법적 차이점 등의 이해가 투자에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해외 투자에서 법률 리스크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