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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세당국은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법에 따라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나 그 소속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 위헌 시비도 없앴다. 종단별 소득구조 문제도 알고 보면 간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자진 신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 스님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종단의 준비가 미비했다”고 고백했다.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해법은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탈세 제보를 교단에 이첩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은 세무 행정상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보자 색출 우려도 크다. 게다가 소득세법 개정안(170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한해 조사’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 오히려 ‘물(水)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최대 패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해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 발의로 정교유착(政敎癒着) 의혹, 종교인에 대한 반감만 커졌다. 30대 초반의 개신교 전도사는 “과세 반대로 오해 받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직도 미스터리다. 김진표 의원이 왜 이렇게 종교인 과세를 문제 삼는지, 유예 법안까지 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왜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민심은 무섭고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결자해지하길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