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空約) 홍수]④"이행방법 빠진 공약은 희망사항"

김정남 기자I 2015.04.21 06:12:00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인터뷰
"국회의원도 선거 재원조달방안 공개 의무화해야"

선거공약은 유권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혈세를 통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약은 공적계약으로 불린다. 선거는 후보가 공약을 통해 대의를 위임받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이번 4·29 재보선은 어떨까. 이데일리가 각 후보들의 공약 실상을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1일 이번 4·29 재보선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대부분 빠져있다”면서 “이런 공약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도 (집행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시도지사처럼) 선거 때 공약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밝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재보선 공약은 어떻게 보셨나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다 봤는데요. ‘하우(HOW·방법)’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빠져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66조 매니페스토 관련법(재원조달방안 공개 의무화)에서 열외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피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공약에 방법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의원들은 허언증(虛言症)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과거 한나라당 모 중진 인사가 경남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체 국책사업들을 다 가져오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이런 사례는 허다합니다.”

-의원은 예산편성권이 없어 재원계획을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 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의원에 세 가지 권한을 줬습니다.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산심의권입니다. 이 권한들을 통해 어떻게 공약을 구체화할지 밝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구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때쯤 되면 대형 국책사업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된 것은 없었죠. 새정치연합은 서민생활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냉정한 자기평가는 없었습니다. 지역일꾼론도 좋고 정권심판론도 좋은데, 왜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표를 받으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1년 후에는 재신임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포퓰리즘 방지법안은 없나요.

“의원도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윤후덕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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