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자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노사와 주민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우려가 예상된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각 지역이 주체가 돼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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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안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일자리파크를 구축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현재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기획·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담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광역지자체별로 ‘지역고용협력위원회’(가칭)를 두고 산하에 ‘고용정책전문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전문위가 심의해 지역고용협력위가 최종 의결하는 구조다. 그리고 지역일자리파크에 상설 사무국을 둬 고용정책전문위와 지역고용협력위에서 심의·의결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가 지역 일자리 정책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데엔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게 유리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 모두가 함께하는 광산 돌봄,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일자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최근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 모델’ 나오기 어려워
문제는 정부가 구상 중인 ‘거버넌스’에선 지역 노사와 주민이 일자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은 지역 노사와 주민, 지자체로 구성된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 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를 겸임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정책 심의를 해당 지역의 노사민정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다. 광주 광산구가 만들어낸 일자리 모델 역시 지역 노사민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벌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지역고용협력위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별개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지역고용협력위와 산하의 고용정책전문위가 일자리 정책을 심의·의결할 때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 광역지자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가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의 정주 지원금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축소하는 사업에 주안점을 둘 텐데,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노사민정이 빠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기초지자체의 사무국장은 “정부 구상대로라면 지역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돌하게 된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조직이다. 지역고용협력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지역 고용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사민정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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