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 패혈증 환자 장염 진단해 사망…무죄 뒤집힌 이유

최오현 기자I 2024.11.17 09:01:00

1·2심 "의사 A씨, 주의의무위반…의료과실 인정"
대법 "염증 수치만으로 급성 감염증 의심 어려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패혈증 환자를 단순 장염이라고 진단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죄가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원심에선 의료 과실이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2016년 10월 당시 50대 여성인 B씨는 4일 오전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경남 창녕군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1만6900/㎣로 나타났고 A씨는 일반적인 장염으로 진단, 진경제 등을 3일치 처방한 뒤 B씨를 귀가 시켰다. 이날 오후 일반화학검사결과상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도 입원시키거나 항생제 투여하는 등의 조치 취하지도 않았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날 저녁 B씨는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실 의사 역시 B씨에게 단순 장염 처방을 내리고 귀가시켰다. 결국 B씨는 이튿날인 5일 오후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과전문의인 A씨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찰 중에 호소했던 증상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가지고 패혈증까지도 의심해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재차 병원에 방문할 것’을 의례히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이미 패혈증의 상태였다거나 패혈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패혈증 쇼크로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A씨가 B씨를 진료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높긴 했으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기타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패혈증 등 중증 감염증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판단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그 외 간초음파검사 및 소변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증상의 원인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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