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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뛰자…"캐피털, 부동산PF 부실 털어라"

최정훈 기자I 2024.07.09 05:00:47

여신금융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6개월 이상 연체 부동산 PF대출
3개월 내 공매토록 규정 신설
여신금융사 부실채권 정리 속도 지원
업계 "아직 연체율 위험 수준 아냐" 전문가들 "악성 되기 전 매각" 조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보유한 캐피털사의 채권 매각 압박이 거세진다. 여신금융협회가 6개월 이상 연체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내 공매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서다. 업계는 아직 연체율이 위험 수준은 아니라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실채권을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31일부터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부동산PF 대출 부실채권 정리 관련 내용을 신설해 사업장 재구조화와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여신금융회사가 보유한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PF대출이다. 협회는 6개월 이상 연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매하고 유찰하면 유찰 이후 3개월 이내 공매를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협회는 경·공매 예외 사유를 뒀다. 소송 등 법적 절차로 공매 진행 불가할 때,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준공 후 채권 회수가 합리적일 때, 타 업권과의 컨소시엄 대출 때문에 타 업권이 반대해 공매가 불가할 때, 매각절차 또는 사업 정상화 절차가 상당히 진행했을 때 등이다.

또 최저 입찰가 선정 기준에서 공매 최저입찰가격은 실질담보가치를 고려해 설정하고 유찰 시 직전 공매 회차의 마지막 차수 최저입찰가격 등을 재공매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공매 미시행 사업장에 대해선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등 합리적인 가격에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관련 부실채권 정리 기준과 맥을 같이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 PF 부실채권에 대한 경공매 압박을 강화하면서 여신금융사도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캐피털업계의 연체율이 오르는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 연체율은 5.27%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가 평가하는 캐피탈 26곳 중 19곳에서 연체율이 뛰었다. 캐피털사의 건전성 악화는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캐피털업계는 아직 연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은데다 선제적인 관리도 병행하고 있어 큰 위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현재 7곳의 캐피털사는 부실채권 공동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회계법인 선정과 자산 실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채권 공동매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메리츠캐피탈은 모회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2000억원을 수혈받는 등 자본 확충에 나서기도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브리지론에 후순위 위주라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캐피털사는 건전성이 나빠지면 자금 조달 수단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의 금리가 올라 수익성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채권이 되기 전에 서둘러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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