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신충분석대상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간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이번에도 두번 연속 제외됐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조건만 충족했을 뿐,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시장 개입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1년 만에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다만 재무부는 엔화가 급등했던 지난 4~5월 이뤄진 환율 개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면 재무부는 중국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재무부는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