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가능 세부 장르를 확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연극 △음악 △무용 △전통 4개 분야에 대한 공연예술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당 최대 20억원(지방비 1대1 분담)을 지원한다. 기존 공모와 마찬가지로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허용한다.
공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나 세부 장르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다. 음악 분야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시립교향악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도 시립실내악단이 없는 경우에는 실내악단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청을 제한했던 창작뮤지컬, 오페라 합창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세부 장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된 단체는 2025년 2월까지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지역색을 입히는 기존작품 수선 포함) △사업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신설단체의 경우 2회 이상)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지원 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와 지역 공연계 진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