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검사에 앞서 홍콩 ELS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소 50%를 자율배상하라고 압박했다. 소비자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겠다는 차원이라지만 은행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입증 없이 자율배상을 진행한다면 스스로 설명의무위반을 자인한 셈이어서 후폭풍이 커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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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입상품의 위험등급과 원금손실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 상품 주요 내용의 이해 여부를 고객이 직접 자필기재 또는 녹취해 확인했다”며 “숙려기간 2영업일 이후 고객의 최종 가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주일간의 청약 철회 기간을 추가 부여해 가입의사 변경 시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뜻은 분명해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2개 금융회사의 1차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ELS 투자 권유 과정에서 창구 직원의 잘못된 설명이 최소 일부는 들어갔다며 설명의무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설명의무위반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91%가 넘는 재가입자 비율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은행들은 재가입·재투자자가 상품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앞으로의 변수는 불완전판매 사례의 비중, 즉 설명의무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배 등이 얼마나 되느냐다. 만일 2차 검사에도 전체 홍콩ELS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라고 판단되는 비율이 소수라면 은행권에 과징금 부과나 배상을 요구할 명분을 구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1차 검사에서 금소법 위반사례를 그렇게 높은 비율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2차 검사 자체가 1차 검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의미다. 손실을 본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소수라면 정부나 당국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