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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정씨는 2046년에 출소할 수 있다. 정씨의 나이가 78세임을 감안하면 종신형에 가깝다.
재판부는 “여신도들과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적 약자이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