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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캠퍼스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존 학교를 활용한 ‘개편형’과 새로운 곳에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이다. 개편형은 다시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로 분류된다. 제2캠퍼스학교는 폐교 대상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의 분교로 지정하는 모델이다. 주교복합학교는 소규모학교의 남는 공간을 학교용지와 주거용지로 분할해 각각 분교와 공공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신설형은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로 분류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제2캠퍼스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주교복합학교는 신축·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구역 내 설립하는 분교는 주교복합학교로 분류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도시형캠퍼스를 만드는 경우다. 공공시설 일부나 전체를 도시형캠퍼스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모델도 있다.
도시형캠퍼스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다고 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이내, 거리상 1.5km 이내에 배치돼야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갈 수 있으면 학교 설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획은) 주로 초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형캠퍼스의 학급 규모는 최소 12학급, 최대 24급으로 편성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원도심·인구감소 지역은 15~20명, 과밀·일반 지역은 20~25명이다. 1~6학년별로 최소 2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우면 특정 학년만 배치할 수 있다. 학교용지나 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도시형 캠퍼스에 1~3학년 배치하고 4학년부터는 본교로 통학하는 방식이다.
도시형캠퍼스의 교장은 본교 교장이 겸하지만 교감은 1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교무실·행정실은 별도 구성이 원칙이나 통합 구성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학생회는 본교와 통합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별도 구성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법령 재·개정안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상학교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행정예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도심형 분교 설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분교는 본교에 비해 기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분교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