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하면 된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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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3.5~4.5%로 낮고 우대금리마저 카드사용 실적, 급여이체 등을 요구해 실제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만큼 은행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