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상의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평가·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률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공간 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 이용의 적정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한다.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돼 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해양 이용 행위와 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명시했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후 실제 공사·운영 시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해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변경해 직종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증대와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 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행위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해양 이용·개발을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때 도입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다른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총 133개조로 구성됐다. 이 중 해역이용영향평가 관련 부분은 12개조로 압축돼 내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컸다. 또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계적인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컸다.
해수부가 이번에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