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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올해 휴가비 빨리 신청하세요"

강경록 기자I 2019.02.08 06:00:0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시
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지난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습.(사진=한국관광공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올해 휴가비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는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다.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모집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참여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여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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